퇴직금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가입방법에 따라 수령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dc형 퇴직연금과 db 형 퇴직연금등 퇴직연금 종류별 수령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이 퇴직금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원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기업이나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및 수령방법
퇴직연금종류는 운영방식에 따라 DB형, DC형 3종류가 있습니다 운영방식에 따라 수령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은 이 퇴직금을 운용하면서 이익이나 손실을 볼 수가 있지만 이익과 손실모두 회사가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과 반대되는 퇴직연금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수익 또한 오르겠지만 손실을 봤을 때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연금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부가 가능하고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기존 퇴직근로자와 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이외에도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지역연금 가입자까지 확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비교
DB형과 DC형의 퇴직연금을 비교해 보면 DB형은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퇴직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지만 DC형은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급여가 매년 인상률이 높다면 DB형을 추천드리고 임금이 낮고 재테크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DC형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나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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