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전월세 신고제 적용을 받지 않은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3 법에 의해 해당 전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은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자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모든계약입니다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계약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주거를 겸하는 매장이나 공장의 주거부분 및 미등기 주택 포함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
전월세 신고제 의무신고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및 광역시등 수도권 및 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의무신고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아래 해당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입니다.
- 계약지역이 도지역의 군단위 일 때
-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일 때
- 기숙사 또는 건물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인 경우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태료 4만~15만 원
- 미신고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과태료 13만 원~45만 원
- 미신고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과태료 21만 원~70만 원
- 미신고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은 부동산거래관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화면에 주소를 입력하고 안내하는 데로 입력하시면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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