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는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작년 한 해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만약 작년 11월 17일 이후 서울로 이사한 청년이라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등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기준 완화
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 자격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2년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여, 올해부터는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폐기물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은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환경 문제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이며, 현재 거래 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3년 4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세전 기준)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5월 9일 10시부터 6월 9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7월 중 서류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 이의 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등 **‘사회적 약자’** 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 을 우선 선발하며,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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