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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by akrgogo 2023. 5. 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 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선착순은 아니지만 정해진 인원을 선정하는 만큼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을 바로 할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로 선정이 되면 매달 1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고 2년 후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가입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가입을 하면 매월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됩니다

 

만기는 2년이며 2년만기후 최대 580만 원이 지급되며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최대금액 580만 원은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의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매월 10만원씩 2년(24개월) 저축합니다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근로, 교육등 의무사항 이행시 최대금액 지급(현금 4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하며 만 18세~만 23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세부적인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조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일것
  • 공고일(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본인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조회하기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방문신청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당 1명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 신청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기간:2023년 5월 19일~ 6월 5일(18:00)까지/ 신청시간 18: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 가구당 1명만 신청
  • 신청기간 동안은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마감일 6월 5일 18:00까지 작성한 서류와 첨부서류가 업로드 완료 되어야 하며 마감 이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신청제외대상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제외대상입니다.

  • 보건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등)
  • 고용 노동부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국가 및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분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 / 기간제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사행업 종사자

가산점 해당자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은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종사자나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산점 해당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근로자
  • 12개월 이상 변제한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대상자 
  •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 본인이 국가 유공자인 경우
구분 가산점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종사자 3
사회적 기업,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3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이상 변제한자) 3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중 분활상환중인자 3
본인이 국가 유공자인경우 5

▼아래 링크를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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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자 선정방법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의 대상자 선정은 2023년 7월 17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소득구간, 근로기간, 가구특성, 경기도 거주기간, 지원시급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소득구간을 최우선순위로 하며 그다음 경기도 거주기간, 근로기간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파일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pdf
0.16MB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문의처

간혹 신청 시 시스템 오류나 문의사항이 발생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시스템 문의 1661-9101
  • 통장 관련 문의: 031-267-9360
  • 신규모집 콜센터:1877-3757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등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선착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부지원사업 특성상 마감 날짜가 다가오면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듯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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