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신차나 중고차도 동일한데요 이렇게 구입한 채권은 만기가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자동차 환급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넘으신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은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지방채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이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정비, 가로등설치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5년 후 만기가 다가오면 약간의 이자와 함께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신청하지 않아 미지급된 자동차 환급금이 2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차종에 따른 자동차 환급금
환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 환급 금액은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자료를 참고로 하면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구매한 서울시민들은 차량가격의 12% 강원도는 8%, 대전은 4%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했을 것이 이에 해당하는 환급금과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은행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이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내가 사는 지역의 금고은행은 어디 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를 보시면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북, 대전, 세종은 신한은행 및 지역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를 포함한 그 외 지역은 농협을 금고은행으로 사용 중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역금고은행은 거주지의 은행이 아닌 자동차 등록지 은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지만 자동차는 경기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한은행이 아닌 농협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본인의 거주지역 자치단체의 금고은행(거래은행)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은행에서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를 하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 신청방법은 대부분의 은행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가 이용하는 농협은행을 기준으로 환급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협의 자동차 환급금 조회는 농협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메뉴를 선택하고 미상환채권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모방일에서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자동차 환급금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개인 메뉴를 선택하고 공과금/법원이라는 메뉴로 진입하시면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신청과 모바일신청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이 모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동차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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