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기취업 수당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남은 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총 7개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1회만 받고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인 3개월치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2.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재 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실업급여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재 취업 후 1년간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동일회사로 재 취업하거나 사업주가 관련이 없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3. 조기취업수당 청구 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관활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 재직증명서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마무리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동일회사에 재 취업하거나 퇴사 시 재취업을 약속한 경우는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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