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만 18세~만 34세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거주 청녕을 대상으로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120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여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대상 및 기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3만3천며 현재 4월 17일까지 1차 신청기간이며 7월과 11월 2차, 3차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이 된다면 1년간 총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 만 18세~만34세 청년 근로자
-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기도 일 것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업체 법인 재직자
-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월급여 31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109.900원)
신청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경기청년 복지포인트 자격 부합하지 않은 자
- 접수기준일(4월 1일) 기준 1년 이내 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2023,04.01(토)~04.17(월)
- 2차 신청기간 : 2023.07.01.(토) ~ 07.17.(월)
- 3차 신청기간: 2023.11.01.(수) ~ 11.15.(수)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신청서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경기토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준비서류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6. 근로계약서 사본
-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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