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DC형 DB형, IRP형등 가입조건에 따라 퇴직금 수령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3가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IRP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IRP계좌를 해지 하면 일시금 해지하지 않고 만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수령방법 차이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
운영형태 |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보관 관리하며 퇴직시 일시 지급 |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 |
퇴직금 수령금액 | 1년이상 근무시 3개월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형: 1년이상 근무시 3개월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형,IRP:수익률로 지급 |
중간정산 | 법정사유가 발생할시 지급가능 | DB형:중간정산 불가 DC형:법정사유시 지급가능 |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가입방법에 따라 차이 가있습니다 아래에서 차이를 알아 보겠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확정되어 있으며 운영중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만 수령할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되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이익이 발생 할 경우 퇴지금 금액도 올라가지만 손실이 발생할경우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IRP 퇴직연금
직장인은 물런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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