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내년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월급과 주휴수당등이 자연스럽게 함께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내년 최저임금은 2023년기준 2.5%가 상승한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은 209시간 기준 2,060,740원으로 약 5만원 인상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월급계산은 아래버튼을 선택하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2024년 주휴수당 조건?
사용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평균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휴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필요합니다.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40시간 일하고 5일 모두 출근을 했다면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
-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해야만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예정일 다음 주 근로 예정인 경우 주휴수당을 해당일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가능할 때를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주 40시간 미만 근무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시급.
- 1주 40시간 이상 근무-> 8시간*시급.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관할 고용지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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