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문제의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노령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보면 최대 93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가족요양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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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란?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게되고 부모님이나 가족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상황이 되면 비용과 시간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됩니다,
결국 이런것들은 생활 및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내가 내 가족을 직접 돌보고 나라에서 월 최대 93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급여 조건
가족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노인 장기 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가족요양을 할경우 다른 곳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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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
가족요양급여는 말 그데로 가족이 요양을 할결우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사위
- 형제/자매
- 손자/손자며느리/손자사위
- 외손자/외손자 며느리/외손자 사위 부모(양부모 포함)
-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형, 처남, 처제) 기타: 시부모, 장인 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중손, 고손, 고손부 등
위 가족의 범위를 보면 대부분의 관계가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를 직접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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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신청방법
만약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어르신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재가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가족요양급여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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