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1회 이상 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휴일을 금전적으로보상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조시간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알고 피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근무시간,근로일수,근로계약서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알바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아래 조건만 충족한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본인이 1주일간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의 근로일수 동안은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조퇴, 지각, 외출 무방합니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근로 일수를 지켜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주휴수당 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 계산법
- 소정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근로시간/40시간 x약정 시급 x시간
- 주 소정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x약정 시급
주휴수당의 경우 보통 일급으로 계산하는데 보편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 x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조건에 따라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검색사이트에 "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내 임금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지급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며 만 24세 이하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방법: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민원신청--->서식민원---> 임금체불 신청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상된 최저임금에 비해 월급봉투에서 지출되는 세금 또한 만만치 않게 인상되어서 실수령액이 많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과하게 인상하게 되면 매달 임금 걱정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화이고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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