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행히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간편해졌습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지금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1.전입신고와 확정일자
1) 확정일자란?
세입자 즉 임차인이 그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입니다. 혹시 그 집에 압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 당시 지급했던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보상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2) 확정일자 받는 법
2021년 6월 이전에는 세입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했으나 현재는 임대차 계약 진행을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3) 전입신고란?
세입자가 전입(이사)했다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만 챙기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요 전입신고 또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혹 시집 주인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같이 전입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777 4)
전입신고하는 법
확정일자와 달리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직접 인터넷이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3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
전월세 신고제 궁굼하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 해주세요
2.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1)등기부등본확인
자신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우선순위는 먼저 신고한 사람이 갖습니다.
2) 신고제 대상 여부
전원세 신고제 대상이 아닌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전입신고는 한 달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 후 한 달이네 전입하지 않거나 시간차를 두고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4)전월세계약 전 그 집의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 비율이 높게 책정되었있다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과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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