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사업 중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난으로 인해 청년채용을 권장을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말설이는 중소, 중견기업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자격과 세부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란?
만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중단되기도 합니다.
1. 지원대상
2020년12월1일~2021년12월1일까지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의 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하지만 사행, 유흥업 등의 업종이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요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12월 1일 ~ 22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것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 연평균 대비 증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할 것 *2021년 신규로 설립한 기업의 경우 설립월말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 900만 원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은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게 됩니다.
- 청년 직원 한 명당 1년간 지원하며 6개월 단위로 총 2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인원 충원이 필요한데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는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과 같은 현실적인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서 청년실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